2018년10월27일 5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.
-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,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.
-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,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,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며, 연체기간이 2년이 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.